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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사전접수


티몬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참가 접수

안녕하세요 티몬입니다.

채무자 회생법 제 98조의 2에 따라 티몬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

일시 : 2025년 1월 15일(수) 오후 2시 (약 1시간)
장소 :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 (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)


설명회 장소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부득이 선착순 90명에 한하여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,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당일 오전 중 온라인으로 참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.
관련 문의는 이메일 co_cxissue@tmon.co.kr 또는 02-6203-5660으로 연락 바랍니다.

현장 참석자분들은 티몬 홈페이지 공지사항
[티몬 채권자 관계인설명회 안내]
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참석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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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집 목적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사전접수

2. 수집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, 업체명, 참석자명, 전화번호, 이메일

3. 보유 및 이용기간 1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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