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몬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참가 접수
안녕하세요 티몬입니다.
채무자 회생법 제 98조의 2에 따라 티몬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- 일시 : 2025년 1월 15일(수) 오후 2시 (약 1시간)
- 장소 :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 (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)
설명회 장소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부득이 선착순 90명에 한하여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,
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당일 오전 중 온라인으로 참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.
관련 문의는 이메일 co_cxissue@tmon.co.kr 또는 02-6203-5660으로 연락 바랍니다.
현장 참석자분들은 티몬 홈페이지 공지사항 [티몬 채권자 관계인설명회 안내]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*표시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.